세종CEO언론협회는 세종시청의 농림지역(연서·장군·금남면, 총 45만평)의 구역표기오류라는 전국 최초로 초유의 행정착오를 일으킴에 따라 발생된 농민들의 피해와 처리과정,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보도하기 위해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사건초기부터 진행과정을 보도하고 있다.<세종CEO언론협회>

[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세종시(시장 이춘희)가 농림지역 표기오류와 관련해 손해사정인의 피해금액 산정이후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늦장 행정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은 세종시청에서 농림지역의 진흥구역(절대농지) 표기오류가 지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됐으나 2년이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실질적인 피해자 파악 및 피해금액 산출을 뒤늦게 진행된 배경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시청은 지난해 12월 진흥구역(절대농지)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농림지역 표기오류 기간 및 근간에 농지를 매입한 일부 피해자들과 당시 담당공무원들을 포함해 현재 근무자들과의 만남을 갖고 행정착오를 인정하고 빠른 시일에 피해파악과 함께 대책을 논의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담당공무원들의 피해파악 및 대책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약속이 10개월 동안 이뤄지지 않자 늦장 행정에 대한 비난과 함께 농림지역 표기오류를 인지하고 그동안 쉬쉬한 시청의 의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 놓고 있다.

특히,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손해사정인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개인적인 전화면담을 통해 피해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 의문점 및 꼼수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기 시작했다.

즉, 부동산 법규에 대해 지식이 풍부한 피해자는 본인의 피해 정도를 이치에 맞게 손해사정인에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일반피해자들은 설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이론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서로가 여건이 비슷한 피해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함께 모인자리에서 표기오류에 대한 피해내용을 설명하고 피해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세종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손해사정인에게 농업진흥구역 표기오류에 따른 사고처리를 위해 피해입증자료를 모두 제공했고 빠른 시일에 피해금액 산정을 독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청 담당공무원은 “농업진흥구역 표기오류에 따른 사고처리를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에 사고접수를 해 일단 피해액 2억 원은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수시로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해 현재 진행사항을 공지하고 있으며 손해사정인의 피해금액이 산출되면 피해대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A씨는 “세종시의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표기오류로 인해 농업보호구역으로 인지하고 농지를 매입해 농사 이외에 펼쳐보려는 여러 가지 미래의 수입원이 사라져 버렸다”며 “그동안 평생모은 돈을 투자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용도에 맞는 보호구역 농지를 매입했는데 갑자기 절대농지가 돼 버리는 날벼락을 맞으니 뒤늦게 어떻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다시 그려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탄했다.

한편, 지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표기오류라는 행정착오로 인해 20명(2.6ha)이 피해자로 파악돼 세종시청에서는 피해금액 산출 및 피해대책에 대한 법률적 자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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