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담회 모습

[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세종시의 지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농지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잘못 표기한 기간에 토지를 구입해 발생된 피해자들과 세종시청 담당부서와 12일 오후 2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창기 피해자를 비롯해 8명과 신문호 로컬푸드과장, 임종억 계장, 강지은 주무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피해자 민창기씨  주관으로 피해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해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전개됐다.

피해자 A씨는 “2017년 10월에 보호구역의 표기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농지소유자들에게 어떠한 통지도 한번 없이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변경했다”며 “시청의 행정착오로 인해 농지의 표기오류를 인지했을 당시 농지 소유주에게 오류사실을 알리고 협의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B씨는 “표기오류를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해 시청에서 어떠한 징계나 감사가 이뤄졌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C씨는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피해보상을 해 줄 것인가 또는 기간은 얼마나 걸린 것인가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한다”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D씨는 “지금까지 시청에서 늦장대응을 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모두 화가 나있는 상태이다”며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진흥구역으로 표기돼 있는 농지를 다시 보호구역으로 변경해 주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원상복구를 원했다.

E씨는 “피해 보상은 현시점의 토지가격을 참작해 현실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며 “시청에서 빠른 대처를 했다면 지금처럼 피해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들 피해자들의 질문 및 요구사항을 모두 경청한 신문호 로콜푸드과장은 “전 당당공무원이 왜 그렇게 처리했나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지만 시청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농지에 대한 표기오류라는 것이 흔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없기에 상부행정기관과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정리해 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 과장은 이어 “피해 농지에 대해 보호구역으로 원상복구를 시켜 주면 간단하게 문제가 정리되지만 농지법상 불가능한 상태이다”며 “공무원들의 과실에 대비한 행정종합대상공재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최대 보상금액이 2억 원으로 책정돼 있어 보험사 손해사정인에게 일단 피해에 대한 산출을 의뢰해 이달 말까지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피해금액이 나오게 되면 2억 원을 기본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 협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송보다는 법원 민사소송제도를 활용해 법원의 중개나 조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피해자들 개인별로 피해금액이 서로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니 국가손해배상심의위원회에 의뢰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세종시는 합당한 결과를 갖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 줄 방침으로 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다”고 설득했다.

한편, 손해사정인의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난 2017년 표기오류 상태에서 보호구역으로 인식하고 매입한 농지의 가격은 약 40~50만원 있었으나 인근의 보호구역은 200~250만원으로 형성돼 있어 약 5배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한 피해금액이 산정되지 않았을 경우 협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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