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와 세종시CEO언론협회가 세종시의 농림지역 표기오류라는 초유의 행정착오로 인해 발생된 피해와 진행과정,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보도하기 위해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사건초기부터 결과까지 세밀하게 보도할 계획이다.<세종시CEO언론협회 일동>

▲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농림지역에 대한 구역표시 오류부분의 농지 모습.

[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지난 2017년 농업진흥구역정비사업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잘못 표기하는 초유의 행정착오가 발생해 당시 농지 매입자들의 피해속출과 함께 반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시청은 농업보호구역으로 표기오류를 지난 2017년 4월부터 시작돼 10월까지 약 6개월간 지속된 상태에서 뒤늦게 잘못을 인지하고 농업보호구역에서 진흥구역으로 정정 표기하는 과정에서 변경고시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급격히 변경되자 토지소유자와 매입자들에게 혼란과 피해가 극심하면서 피해요구와 함께 시청 행정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본보와 세종시CEO언론협회가 공동취재에 나서자 세종시청 로컬푸드과 담당부서는 지난 2017년 부동산관리시스템 용역을 담당했던 M기술업체와 대책마련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Y사무관은 용역업체의 실수로 발생한 행정착오라는 점을 강조하며 담당공무원들의 잘못도 인정하고 있으나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은 하지 못했다.

염명천 미래기술 대표는 “지난 2017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용도지역유지관리용역을 맡아 농림지역 변동내용을 시스템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코드입력오류가 발생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잘못게재 된 것으로 오류 부분을 인정한다”면서 “농업진흥구역의 일부 농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전산화, 예전시스템 삭제 후 입력, 검수과정 등 3단계로 나눠 작업이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D부동산 대표는 “현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토지가격은 평당 30~40만 원 가량으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무엇보다 보호구역은 일부 건축행위나 사업이 가능하다”면서 “세종시에서 부동산을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지만 농림지역의 구역 표시 오류는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것으로 시청의 너무 큰 행정착오로 인해 많은 토지주와 토지매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 매입자 A씨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농림지역의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가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돼 퇴직 후 토지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돈을 주고 농지를 매입했는데 갑자기 다시 절대농지로 변경되는 바람에 미래의 꿈과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분노했다.

한편, 세종시청의 농림지역 표기 오류 당시 농지를 매입한 일부 피해자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단체행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종시청에서 피해보상이나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 및 물리적인 대응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세종시CEO언론협회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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