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와 세종CEO언론협회는 세종시청의 농림지역(연서·장군·금남면, 45만평)의 구역 표기오류라는 전국 최초로 초유의 행정착오를 일으켜 발생된 피해와 진행과정,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보도하기 위해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사건초기부터 진행과정을 보도하고 있다.<세종CEO언론협회>

▲ 세종시 농업진흥구역 표기오류 지역

[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지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농림지역의 진흥구역(절대농지)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잘못 표기하는 전국 최초의 행정착오(표기오류)의 실수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한 가운데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농림지역 표기 오류는 연서면 115ha, 장군면 12ha, 금남면 24ha 등 총 151ha으로 집계됐으며 이 표기오류기간에 절대농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잘못 표기된 상태에서 농지를 구입한 피해농지는 4.5ha(약 1만3600평)에 30여 명의 피해자가 있어 피해규모는 3~40억원으로 추정된다.

세종시 담당부서는 이들 피해자들과 지난 2월경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농림지역의 구역표기 오류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의견을 수렴해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행정종합대상공재(보험의 일종)에서 연간 최고 2억 원 보상을 한정하고 있기에 이 보험 금액이외에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시청의 직접적인 피해 보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피해자 일부는 세종시청의 피해대책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세종시청의 발 빠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행정착오에 대한 민간인들의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청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대책을 알아 봤으나 행정종합대상공재에서 피해보상을 할 있는 최대 2억 원 이외에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윗선에 보고했다”면서 “지금까지 피해자에 대한 의견서를 수렴한 결과 총 추정피해자 36명중 20명은 피해사실을 제출했고 4명은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의견서를 재 발송했고 2명은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A씨는 “세종시청의 행정실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시청 담당자가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대답을 했지만 행정처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명쾌한 답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 몇 명이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소송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피해자 몇 명이 연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청에서 행정착오를 일으킨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을 농업보호구역으로 151ha(약 45만 6000평)의 규모 농지를 약 6개 월간 잘못 표기한 행정착오는 전국의 최초사건으로 향후 소송결과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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