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청에서 잘못표기한 연서면 봉암리 일대

[미래 세종일보] 박승철·성장용 기자=지난 2017년 세종시(시장 이춘희)에서 농업보호구역 40만평에 대한 행정표기오류를 담당했던 공무원과 그 기간에 농지를 매입한 일부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7시 연서면 한 카페에서 첫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의 만남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연서면 봉암리 일대 약 110ha(33만평)의 농업 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잘못 표기된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한 피해자 8명과 그 당시 업무담당 공무원 3명과 현재 담당자 1명, 용역을 담당했던 미래개발(대표 염명천) 등으로 이뤄졌다.

시청 공무원들은 우선 행정오류에 대한 잘못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하는 형태로 만남은 진행됐으나 실질적인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는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고 의견을 수렴해 윗선에 보고해 차후 결과를 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농지소유자들은 농업 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표기오류라는 초유의 행정착오를 6개월 동안 진행돼 오다 뒤늦게 행정착오를 인식하고 농지를 농업 진흥구역으로 정정 표기하는 구역변경과정에서 한마디 통보 없이 처리한 부분에 대해 가장 분노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의 대부분은 농업보호구역이라는 장점 때문에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농지를 매입했기에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요구사항이 나왔으나 ▲소유농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것 ▲현재 시점에서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의 토지시세 차액을 보상해 줄 것 등 2가지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특히, 토지매입자들은 시청의 행정오류로 인해 갑작스럽게 농업보호구역이 농업 진흥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행위가 취소 및 변동돼 농업보호구역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추진하려는 계획에 큰 차질 및 재산상에 많은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시청에서 표기오류에 대한 안내나 공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대부분은 농지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면사무소나 발행기관에서 우연히 확인하는 경우에서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을 뒤늦게 인식하고 시청에 문의하기 시작했다.

세종시청은 농림지역에 대한 구역표기오류를 정정 표기한 이후 산발적으로 농지소유자들이 농업구역 변경을 의아해하며 문의를 시작했으나 확실한 답변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3년간 쉬쉬하는 행정을 펼쳐 왔기에 피해자들의 반발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한계에 도달했다.

본보와 세종CEO언론협회가 농림지역의 구역표시 행정착오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자 당시 용역을 위탁받았던 미래기술 측과 그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대책마련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Y사무관은 “오늘의 만남은 무엇보다 행정착오에 대한 사과를 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며 도움이 될 수 방법을 찾기 위해 나왔다”면서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는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직답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휘계통을 밟아 결과에 대해 답변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토지소유자 A씨는 “여기 모인 토지소유자 이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게 공문을 통해 농업구역 변경사실을 통보해 주길 부탁한다”며 “농업보호구역으로 알고 농지를 구입한 소유자들은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기에 현재 시세에 맞는 보상을 해 주면 농업보호구역으로 돼 있는 주변의 토지를 구입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토지소유자 B씨는 “이춘희 세종시장은 초유의 행정착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담당공무원에 대해 감사나 담당자 문책 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세종시청은 담당 공무원들 과실로 인해 농지 40만평을 잘못 표기해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했지만 어떠한 사과나 대책을 아직까지 내 놓지 않고 있는 것은 이춘희 시장부터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고 흥분했다.

한편, 본보와 세종시 CEO언론협회에서 취재결과 연서면 110ha(약 33만평)에 이어 장군면 20ha(약 6만평)이 같은 시기에 농업보호구역으로 표기가 오류돼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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