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CEO언론협회는 세종시청의 농림지역(연서·장군·금남면, 총 45만평)의 구역표기오류라는 전국 최초로 초유의 행정착오를 일으킴에 따라 발생된 농민들의 막대한 피해 및 처리과정,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보도하기 위해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사건초기부터 진행과정을 보도하고 있다.<세종CEO언론협회>

▲ 지난 2017년 진흥구역(절대농지)을 보호구역으로 표기오류한 봉암리 이대 농지.

[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지난 2017년 농림지역 진흥구역(절대농지)을 보호구역으로 잘못 표기해 그 당시 농지를 구입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 산정이 늦어지면서 세종지역 토지금액이 급등해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피해금액 산정의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2017년 시청의 보호구역으로 표기오류상태에서 토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구입한 피해자들은 시청의 업무관련 관계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보상 약속과 함께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나 세종지역의 땅값이 천정부지(天井不知)로 급등하면서 인근의 보호구역 토지를 매입할 기회를 상실했다.

이들 피해자는 지난 2017년 표기오류 상태에서 보호구역으로 인식하고 그 당시 매입한 농지의 가격은 약 40만원, 인근 절대농지가격은 약 25만원으로 형성돼 있었으나 그 지역이 보호구역에서 모두 절대농지로 다시 표기되면서 현재 절대농지가 약 80만원, 인근의 보호구역은 200~250만원으로 형성돼 있어 절대농지와 호보구역의 가격차이는 약 120~150만원으로 분석된다.

이는 세종지역이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국회의사당 이전 발표를 비롯해 각종 국가행정기관이 이전하고 있는 특수효과로 인해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절대농지 보다 개발의 이점이 있는 보호구역을 선호함에 따라 가격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무엇보다, 세종시가 피해토지에 대한 피해금액을 빠른 시일에 산정해 결정을 해야 상호 피해 를 감소할 수 있으나 전국 초유의 행정착오로 피해금액 산정이 난해해 보험사 손해사정인에게 위임했지만 이들 역시 피해기준 조차 정하지 못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 결정할 것으로 답변하고 있어 피해금액 산정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의 반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어 세종시청의 피해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자 A씨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보호구역의 개발이점을 감안해 절대농지의 토지가격보다 2배 정도의 비싼 값에 토지를 매입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통보도 없이 보호구역이 진흥구역(절대농지)으로 변경되는 날벼락을 맞았다”며 “다행이 세종시 공무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절차를 진행해 피해자들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나 보호구역 토지 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을 할지 걱정이다”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피해자 B씨는 “피해보상 위임을 받은 손해사정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보상의 시기를 언제로 정해야 할지 법적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너무 기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피해보상이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피해금액을 산정해야하는 것이 당연한데 2017년 피해 당시 시점이라는 말이 나와 손해사정인에게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격하게 답변하며 현재 거래되고 있는 토지매매값을 설명하면서 확실하게 피해금액 산정을 독촉했다”고 밝혔다.

B씨는 또 “세종시청의 농림지역 표기오류로 인해 그 당시 지금의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보호구역 토지매입 기회를 잃게 됐으니 이에 대한 보상도 확실히 이뤄져야한다”며 “합당한 보상은 뒷전이고 손해사정인들이 피해자들을 간보는 식의 유야무야 하며 그냥 넘어가려 한다면 피해자들은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시대적 상황변화에 맞게 지체 없이 보상해 줄 것을 피해자 모두가 간곡히 요구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농업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잘못 표기오류 된 상태에서 토지를 구입한 피해자는 최종 20명(2.6ha)으로 확정해 피해금액을 산출하고 있는 가운데 본보 기자가 취재한 현재 피해액은 농지 7865평(2.6ha)에 절대농지와 보호구역의 가격 차 130만원으로 계산한 결과 총 117억 9750만 원 정도의 피해금액으로 추정된다.

저작권자 © 미래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