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종시당 사무소 전경
국민의힘 세종시당 사무소 전경

[미래 세종일보] 강민 기자 =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류제화)은 13일 오후 2시 나성동에 위치한 시당 사무실에서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 후보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언론은 물론 당원들에게도 공개 설명회인지, 비공개 설명회인지 공지되지 않아 확인을 위해 시당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확인했다.

그러자 "비공개 회의"라고 답한 당직자 A씨는 대뜸 "기자님은 가급적 출입을 제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무슨 사유로 기자 출입을 제한하느냐, 난동이라도 피웠느냐"고 묻자 "특정 기자님께만 말씀드린 것이다, 사유는 특별히 없고 출입하지 말아달라"는 답이 돌아왔다.

재차 "무슨 권한으로 기자의 취재를 제한하느냐"고 묻자 "시설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날 국민의힘 시당위원장 선거 절차에 대해 보도한 후 벌어진 일이다. 시당위원장의 지시인지, 사무처장의 지시인지, 혹은 중앙당의 지시인지 알 수 없다. 혹은 당직자 A씨 개인의 일탈이라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수도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대 정당의 사무실이 언론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권한은 어디에서 왔을까.

가장 직접적으로 시당 운영을 규율하는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물론이고, 세부적으로는 법률에서부터 넓게는 헌법에 이르기까지 정당 사무직 직원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법은 찾을 수 없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려고 하자 '언론재갈법'이라고 부르며 적극 반대한 정당이다.

또한 국민의힘 강령 5-4 (언론자유를 지키는 개혁)에는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침해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기재돼있다.

일반 기업이 아닌 국민의 세금을 국고보조금으로 받는 정당의 사무실에서 아무 사유도 없이 '나는 권한이 있다'며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초헌법적 절대 권력이 어디서 온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언론사는 공공영역에서의 중요한 결정이나 사건 등을 취재하여 이를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사가 자유롭게 취재원에 접근하여 취재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요 국가기관 등은 취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언론사에게 중요 사안을 브리핑하거나, 기사를 작성·송고할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나아가 다원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논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언론의 자유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언론사가 다양한 관점을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다원성의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때문에 국가기관 등은 가능한 언론사의 취재에 제한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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