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문(왼쪽부터)최민호,우원식,홍성국,강준현(예산담당관)
국회방문(왼쪽부터)최민호,우원식,홍성국,강준현(예산담당관)

[미래 세종일보] 강민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이 23일 오후 2시경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운영소위에서 만장일치 의결로 통과됐다.

이미 지난 2021년 9월 28일에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며 설치 자체는 확정됐지만 세부사항을 정하는 국회 규칙 개정이 늦어지며 오늘에 이른 것이다.

오늘 논의된 사항은 ▲국회도서관 건립 여부 ▲세종시장 및 행복청장을 건립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할지 여부 ▲시행일을 ‘의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아닌 ‘즉시’로 변경할지 등 총 3가지다.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운영소위에서 통과된 사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기 때문에 현재 지역정가에서는 낙관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최민호 세종시장과 강준현, 홍성국 지역구 국회의원, 세종시의회 시의원 일동 등 현역 정치인들과 김재헌 세종미래전략포럼대표, 성선제 미국변호사, 송아영 세종시당 위원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올라가 1인 시위 및 상임위원을 만나는 등 노력한 결과다.

특히 최민호 세종시장은 수차례 여의도를 찾아 당대표, 상임위원 등을 만나 읍소했고 1인 시위도 진행했다.

홍성국 국회의원 또한 세종시청 앞에서 국회규칙 조속제정 결의대회를 주도하고 여의도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절실하게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수훈갑'으로 알려졌다.

국회 앞 1인 시위 중인 최민호 세종시당
국회 앞 1인 시위 중인 최민호 세종시당
김현옥‧김효숙‧안신일 의원은 6일 홍성국 세종갑 국회의원과 강준현 세종을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 촉구 성명서를 홍성국 의원에게 제출했다.
김현옥‧김효숙‧안신일 의원은 6일 홍성국 세종갑 국회의원과 강준현 세종을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 촉구 성명서를 홍성국 의원에게 제출했다.
발언 중인 홍성국 민주당 시당위원장
결의대회에서 발언 중인 홍성국 민주당 시당위원장
결의문을 낭독하는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 을)
결의문을 낭독하는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 을)
성선제 미국 변호사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성선제 미국 변호사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재헌 대표(우)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재헌 대표(우)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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