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종일보] 최지애 기자=세종시 세종소방서(서장 임동권)는 공동주택 및 복합건축물의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홍보하고 나섰다.

옥상 출입문은 평상시 범죄나 사고 우려로 닫힌 상태로 유지되지만,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곳은 화재발생 시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출입문을 개방시켜 유사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3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는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설치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어 공동주택 관계자의 자율적인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미설치된 공동주택 4개소 및 복합건축물 21개소에 대해 설치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전점검 등 현장방문 시 자율적인 설치를 독려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진호 대응예방과장은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옥상으로 대피해야하는 경우가 있다”며 “아파트 관계자는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안전한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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