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종일보] 윤두기 기자=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은 ’17. 3월~’23. 8월, 충남 지역 내 건설 현장 등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를 찾아다니며 최첨단장비(드론, 고성능카메라)를 활용해 피해 업체의 법규 위반사항을 수집한 뒤 국민신문고에 공익신고를 가장해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피해 업체를 협박, 환경단체 가입비, 연회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갈취한 환경단체 대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용법조】 형법 제351조(상습공갈) : 징역 15년↓, 벌금 3천만 원↓

경찰에 따르면 환경단체 대표 A씨는 과거에도 환경단체장 지위를 이용해 건설사를 협박 금품을 갈취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 단체로 소속을 옮겨가며 드론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건설사의 위반 행위를 수집하여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는 이미 환경단체 가입비를 강제 납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이탈을 막고, 신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민원 제기 시 비공개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현재까지 수백 건에 이르는 비공개 민원을 반복 제기했고, 법망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납부하는 것처럼 환경단체 회원가입서를 작성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했다.

 또한, 피의자는 환경단체 가입요구에 불응한 업체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을 반복 제기하고, 자신의 요구에 끝까지 불응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별도 고발장까지 제출하는 집요한 방법으로 보복과 동시에 피해자를 압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충남경찰청(형사기동대)에서는 계속해서 건설현장을 상대로 환경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빌미삼아 지자체에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갈취행위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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