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종일보] 강민 기자 = 오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세종시 내 여성단체가 연대해 5일 성명서를 내고 "세종시는 공직사회 내 발생한 성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성명서를 낸 세종시 성폭력근절비상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든든성문화인권센터 ▲(사)세종▲YWCA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세종여성살림터복숭아공동체 ▲세종여성회 ▲움직임사회적협동조합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등 총 7개 기관이 연대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5급 공무원 A씨가 소속 직원 B씨를 상대로 강제추행했고 피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알렸음에도 관리자인 과장 C씨는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

위원회는 "해당 사건은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가 저지른 심각한 성범죄 사건"이라며 "우리나라에는 법과 제도가 있고 세종시에도 자체 ‘세종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갖춰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고충처리절차, 피해자 보호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심지어 언론 보도가 나온 현재까지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다루는 세종시의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부서 내 관리자인 문체국 과장은 사건을 인지한 후 ‘A 씨와 B 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피해자의 요구가 아닌 과장 C씨 본인이 사건을 ‘확대시키기 싫어’ 사건을 적극적으로 은폐·축소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를 사건 초기 개입을 통한 신속한 처리와 피해 회복을 방해한 것이며 고충상담원 또는 감사위원회 합동조사 등 조사단계 또한 거치지 않아 조직문화가 잘못됐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인 세종시의 위와 같은 안일한 태도와 한참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 역량에 대해 세종시 여성계는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첫째, 세종시는 본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다만, 이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 둘째,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비가시화된 사건을 발굴하고, 상시 신고 가능한 익명 신고 채널 접근성과 실효성 있는 고충처리절차를 보장하라.

▲셋째, 시장 및 관리자 대상 고위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내실 있는 고위직 예방교육을 실시하라.

▲넷째,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역량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정례화하고 그 실시 결과를 공개하라.

▲다섯째, 음주를 동반한 회식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의 동료의식 증진을 제고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라.

한편 피해자 A씨는 최초 YWCA상담센터 상담 후 현재까지 센터나 언론 등 외부기관과 연락이 닿지 않고 위원회 또한 피해 여성은 이번 성명과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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