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종일보] 윤두기 기자=충남 보령경찰서 형사팀은 설 연휴 기간인 ‘24. 2. 9.∼12. 사이 보령시 일대 한적한 시골 마을의 고급주택 중 불 꺼진 주택을 물색·침입해 현금과 양주, 청바지, 시계, 골프백 등 4회에 걸쳐 도합 2,5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B(40대)씨 등 2명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며, 최근 피시방 등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도박을 하다가 수천만 원 대의 도박 빚을 지게 되자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설날 연휴를 맞아 빈집털이를 공모했다. 

 피의자들은 설 연휴 기간에 장기간 집을 비우는 시골 고급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 위해 타인 명의의 차량을 빌려 타고 보령시 일원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9일 01:00경 보령시 청라면 죽성로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주택이 불이 꺼져 있는 등 빈 집임을 알고 창문을 떼어내고 내부로 침입, ○○○○ 30년 등 양주 5병, 청바지 약 800벌, 골프백 1개 등 시가 2천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해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도합 2,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절취했다. 

 2월 14일 설 명절을 보내고 온 피해자 C씨의 신고에 의해 수사에 착수한 형사팀은 수사기법을 활용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용의자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수사 중, 피의자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하고, 공범 B씨도 같은 날 긴급체포했으며, 이들이 절취한 금품과 물품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보령경찰서장은 “휴가 등을 이유로 장기간 외출하실 경우 주택 내부외부의 전등을 켜두시고, 출입문 이외에도 창문, 현관 등의 문단속을 꼼꼼하게 점검 하시는 등 빈집털이 예방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 “보령경찰에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빈집털이 등 절도 범죄예방 및 검거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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