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종일보] 윤두기 기자=예산군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2월 1일부터 비대면 접수한다.

 비대면 접수는 직전 연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등록연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일치하고 사전 검증 결과 적합인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을 상향 지급하므로 등록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변경이 있거나, 신청 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방문 접수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도 방문 접수 기간에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방문 신청기간에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 등록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해야 하며, 폐경·건축물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된다.

 또 농지 경계가 설치되지 않는 농지는 경계를 설치 후 신청해야 하며,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및 영농일지 작성 등 공익직불 준수사항 17개를 이행해야 하고 미 이행 시 지급금액이 감액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0만원 인상돼 소규모 농가의 혜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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