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31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제정조례안 5건과 개정조례안 9건 가운데 5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되고 나머지 9건의 조례안과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은 모두 원안가결되었다.

세종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공모전 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공모전 심사위원회 임명 및 위촉 요건을 구체화하여 수정가결됐다.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명료성을 위해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과 처우개선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거 법률을 추가하여 수정가결됐다.

아울러 지난 제86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시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심의와 관련해 “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임명 동의안 심의가 처음으로 이뤄진 만큼 향후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더욱 내실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 주문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월 5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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