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종일보] 강민 기자=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5일 10시 의장실에서 입법고문·고문 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2024년 1월 1일 자로 위촉된 입법고문·고문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세종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자문만족도가 우수한 입법고문 1명을 재위촉하고, 제2조에 의거 경력 및 전문 분야 등을 검토하여 고문변호사 1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날 재위촉된 입법고문은 조용호(前 법제처 법령정비과장), 신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신성임(법무법인 태앤규)이며, 두 명 모두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이순열 의장은 “자치입법 능력 향상과 각종 법률 수요 해결 등 쟁점 현안의 합리적 해결 방향 도출을 위해 높은 식견과 고견을 아낌없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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