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4일 울산광역시의회 주최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유인호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5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서 인정하는 지방의회의 권한 중 하나로,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 건의안은 현행 법령에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 요구 시한’만을 규정한 것을 ‘제출기한 10일 이내’로 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건의안의 규정을 도입한다면 지방의회 자료요구권 실질화를 통해 서류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안건 및 의정활동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의장협의회의 실무기구다. 이번 처리 안건은 의장협의회 차기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를 거쳐 국회 및 중앙부처로 건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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