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국회방문 당시 (왼쪽부터)최민호 세종시장,우원식,홍성국 국회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지난 2022년 국회방문 당시 (왼쪽부터)최민호 세종시장,우원식,홍성국 국회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미래 세종일보] 강민 기자=세종시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교부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 통과에 따라 세종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약 2,5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세종시법 재정특례에 따라 단층제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시법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아 왔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또한 매해 평균 592억 원의 보정액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아 그간 미래교육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현장 지원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왔다.

하지만 취득세 등 세입 감소세에 따른 열악한 재정 환경 속 올해 재정 특례마저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통과가 시급했다.

시는 재정 특례 연장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그간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직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찾아 재정 특례 연장 필요성을 피력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등 세종시법 통과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최교진 교육감 또한 세종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세종시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 시민추진단 및 특별팀(TF)을 구성ㆍ운영하며 재정특례 연장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최 시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지역구 강준현·홍성국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및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편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미래교육을 선도하며 교육자치 실현을 통한 교육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세종 미래교육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교육특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세종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보통교부금의 보정액을 미래학교 신설, 직속기관 설립 및 교육 정보화 환경 구축 등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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