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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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종일보] 윤두기 기자=공주경찰서(서장 박종민)는 지난 달 23일 15:52경 관내에서 A 이용원을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방금 어떤 사람이 돈을 훔쳐 도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 추적 수사 끝에 사건 현장에서 약 2km정도 떨어진 절개지 풀숲에 숨어있던 피의자 B씨(20대, 남)를 피해신고 1시간 30분 만에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A 이용원에 들어가 ‘친구가 이발하러 올 예정이다, 잠시 기다리겠다’라며 업주를 속인 후, 업주가 손님 이발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같은 장소 서랍 속에 보관 중인 현금 30만 원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공주경찰서 형사팀은 피의자가 같은 수법의 절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수사한 끝에 ‘23. 9월 초순경부터 11. 23까지 사이 피의자가 서울, 경기, 대전, 경상도, 부산 등 전국 이·미용실을 돌며 손님을 가장해 업주를 속인 후 이·미용실 내 서랍장에 보관 중인 현금 또는 손님들의 상의 안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훔쳐가는 방법으로 37회에 걸쳐 도합 2,500만 원 상당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사실을 밝혀내고, 피의자로부터 현금 410만 원과 신용카드 등 40여 점을 회수했다. 

 박종민 공주경찰서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행에 대해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현금을 주로 취급하는 영세한 이·미용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치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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