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종일보] 윤두기 기자=충남경찰청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회식과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술자리를 동반한 각종 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차단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행할 예정이다. 

 도내 음주 사망사고는 10. 31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8건→9건), 같은 기간 음주 교통사고는 12.9%(733건→638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식당가·번화가는 물론 해수욕장 등 유명 관광지 진·출입로 에서 교통외근·암행순찰·지역경찰을 동원해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식 단속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이륜차·개인형 이동 장치(PM)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음주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연말연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주·야, 요일 불문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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