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미래세종일보] 최진 기자=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계약일부터 임대차 시작일까지 미납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은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했지만,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일부터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사항은 임대인에게 통보된다.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시청 세무과나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임차인은 물론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도 신청·열람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미납지방세 열람서비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래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