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미래 세종일보] 서영신 기자=세종시(시장 최민호)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해 왔으며 지난달 말까지 총 200여명을 선정해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당초 목표인원인 900여명 보다 적게 신청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19~34세(1988~2004년생) 무주택 청년이다. 

실제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 6,735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 4,816원)이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 8000만 원 이하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신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앱·누리집 또는 시청 청년정책담당관에 방문해 가능하다. 

시는 접수 후 소득·재산요건 등을 조사해 45일 이내 선정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과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http://sjyouth.sjtp.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044-300-6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한시적 사업인 만큼,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며,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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