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금산군, 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금산/미래세종일보] 박재동 기자=금산군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3일부터 28일까지 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

단속 행위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실제 매출금액 이상 상품권 수취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금산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등이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하고 조폐공사, 은행 등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등을 사전분석하고 일제 단속할 계획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금산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추진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과 주민들의 올바른 상품권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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