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장 A씨를 조합원 모임에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혐으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A조합장의 현금 제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까지 조합원에게 돈, 선물, 밥값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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