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미래 세종일보] 윤두기 기자=예산군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자동차 이전 시 등록일 이전까지는 양도자가, 등록일부터는 양수자가 가입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의무보험은 폐차장 입고 후 차량이 운행되지 않더라도 폐차장 입고일이 아닌 실제 차량이 폐차되는 ‘등록원부상 말소 등록일’까지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이륜차의 경우 최고 30만 원, 자동차의 경우 90만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의 경우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아울러 무보험 차량 운행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관내 주요 게시대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단지(팸플릿)를 읍면 및 자동차 관련 업체에 배부해 군민이 관련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은 나뿐만이 아닌 모든 이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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