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행복위원장의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개정' 설명 모습.
임채성 행복위원장의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개정' 설명 모습.

 

[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세종시의회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외 13명의 세종시의원들이 의원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집행부와 최민호 시장,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최민호 시장의 인사권 축소를 위한 조례 개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출자·출원기관의 각 정관에 이미 임원선출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돼 있는 상태에서 정관과 내규를 무시하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을 중심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세종시 출자기관인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주)와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세종신원보증재단, 재단법인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시문화재단, 재단법인세종시사회서비원 등 총 6개기관으로 집계된다.

이들 기관 6개 기관 중 4개기관은 임원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시장추천 2명, 의회추천 3명, 이사회추천 2명 총 7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종시문화재단과 재단법인세종시사회서비원 등 2개 기관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관련해 시장추천 3명, 시의회추천 2명, 이사회추천 2명으로 명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이유는 시장추천 3명으로 명시돼 있는 부분을 시장추천 2명으로 축소하고 시의회추천 3명으로 늘리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유에 대해 "출자·출연 기관별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수가 달라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토대로 통일적인 기준(시장추천 2명, 의회추천 3명, 이사회 2명)을 마련하고 임원 후보자 추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통해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 발의의원 총 14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은 연서(서명)했던 부분을 철회하고 조례개정에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고 나섰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20~25일까지 입법발의기간을 마치고 오는 2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거쳐 2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회부하게 된다.

한편,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은 이춘희 전 시장 당시 모두 설립됐고 당시 임원진 구성에 있어 시장과 시의회의 다수당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으로 임원 선임에 대해 마찰이 없이 이뤄졌다.

얼마전 사회 서비스원 원장의 선임과정에서 집행부와 시의회는 이견을 보인 가운데 임원추친위원회 위원구성에서 시장추천 3명, 시의회추천 2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사회 서비스원 원장이 선출 됐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인사권은 강화되는 반면 최민호 시장의 인사권 축소로 인해 시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대립이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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