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한호 본사주필
도한호 본사주필

1950년대에는 중고등학교에서 한 학기에 한 번쯤 “명화 감상”이라는 이름으로 전교 학생들을 영화관에 데려가는 행사가 있었다.

필자의 기억에 남은 영화 중 하나는 1950년대부터 한 세대 넘는 기간 동안 할리우드와 세계 영화계를 주름잡은 명 배우 말론 브랜도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워터후론트>였다.

알다시피 워터후론트(Waterfront)는 ‘부두’를 뜻하며, 영화의 내용은 부두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열악한 편의 시설 및 사회보장 제도를 개선하라는 노동쟁의에 관한 영화였다.

이 영화 이후, ‘워터후론트’는 노동운동의 대명사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노동쟁의  

필자가 찾아본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농촌 중심의 농경 사회에서 탈피하여 도시 중심의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과 저 임금에 고통당했다.

차제에,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요구할 단체가 구성된다는 것은 산업화 사회가 통과해야 할 당연한 과정같이 보이기도 한다. 

1900년대 초, 러시아에서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이데올로기로부터 공산주의 혁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들이 내세운 계급 없는 사회,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 모두가 잘사는 사회가 되기는커녕 극단적 계급 사회, 국가의 부(富)가 독재자와 소수의 집권층에 집중된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세운 원대한 이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결과였다. 공산주의는 잘못된 노동운동의 결과물 중 하나라고 보아도 될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근의 주요 노동쟁의로는 1994, 2013, 2016, 2019에 연이어 발생한 철도 파업, 1996년의 한국통신 파업, 2017년의 공영방송 총파업과 2017년과 지난 해(2022년) 연말에 발생한 버스노조 파업, 서울지하철 총파업 및 국가에 큰 피해를 입한 화물연대 총파업 등등이다.

불법에 대한 정부의 대응   

우리 정부는 파업이 발생하는 초기에는 불법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법대로”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선언하고, 쟁의 과정에서 법을 어긴 노조원을 고소 고발 또는 해고조치 한다.

그러나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는 모든 고소 고발과 해고 등 징계를 철회해버린다.

빼 들었던 장검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어렵게 결정한 징계를 “없었던 일”로 흐지부지해버린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니 이제는 노조도 국가 차원의 징계를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다. 

지난해 연말에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은 결과적으로 국가에 큰 피해를 입혔다.

정부가 말했듯이, 화물연대의 파업이 불법이었다면 정부는 당연히 해당 노조 지도부에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인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를 포함해서 사용자가 노조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노조의 입장에서도, 사용자(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맞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정지원 여부를 떠나서, 노조도 다른 사회단체처럼 재정을 보고하고 정규 감사를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일부 노조 지도부의 채용 비리, 공금유용, 직권남용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성실 근면한 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을 국가의 동력으로 삼아 성장한 나라이다.

그런데 노동자가 대우받기 위해서는 노조 운영과 재정관리가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겠다. 

지난 연말, 화물연대와 지하철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정부가 보인 단호하면서도 유화적인 태도와 국토교통부의 현명한 대응은 칭찬받아 마땅했다.

베풀 것은 베풀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제는, 노조를 결성할 힘도 없고, 누구에게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길도 없는 작은 업체의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도 고려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건전한 ‘워터후론트’라면 누구든 거부할 이유도 없고 반대할 명분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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