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이태환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7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이태환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미래세종일보] 김윤영 기자=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가 14일 제74회 임시회를 열고 29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시와 교육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모두 71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예산 및 결산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를 처리할 예정이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김원식, 이순열, 차성호, 서금택, 상병헌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 및 교육감의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이 있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손인수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영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채성 의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박성수 의원) 등 37건이며,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최종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외에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7건, 동의안 10건, 예산안 2건, 의견청취 1건, 기타 3건 등도 심의·의결한다.

이태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74회 임시회가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공식적인 활동의 마무리"라면서, "우리 세종시의회는 제3대 의회 출범 이후 지난 회기까지 총 415건의 의원발의 조례와 1,244건에 이르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번 임시회 안건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을 위한 정부 추경 대응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더 꼼꼼히 살피고 내실 있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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