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이태환의장이 제11회 언론브리핑하는 모습
세종시의회 이태환의장이 제11회 언론브리핑하는 모습

[미래 세종일보] 김윤영 기자=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는 11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1회 언론브리핑을 개최해 의회 주요 및 예정활동과 3월 14일부터 3월 29일 까지 16일간 열리는 제74회 임시회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시의회는 제3대 의회 출범 이후 지난 회기까지 총 415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비롯해 1,244건에 이르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세종시의회는 광역의회 최초로 국회와 인사교류를 통해 2월부터 국회 서기관을 입법자문위원으로 의사입법담당관실에 배치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가운데 자치입법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첫 시도였으며, 국회에서의 풍부한 업무 경험을 통해 입법 지원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의정 전반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제3기 의정모니터단을 2월 한 달 간 공개모집하였으며, 예산 및 결산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74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를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에 인사권독립과 함께 주요사항 이었던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3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5월까지 채용할 계획이다.

< 의사일정 >
 -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근거해 이번주 월요일(3.7) 이순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74회 임시회가 다음주 월요일인 14일부터 시작한다. 

< 주요안건 > 
 - 3월 29일 화요일까지 16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시와 교육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 이번 임시회 안건은 총 71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7건, 규칙안 1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7건, 동의안 10건, 예산안 2건, 의견청취 1건, 기타 3건 등 이다.

 -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는 김원식, 이순열, 차성호, 서금택, 상병헌 등 다섯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 및 교육감의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 이어, 3월 15부터 3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는 상병헌, 손인수, 유철규 세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시와 교육청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이태화의장은 "이번 제74회 임시회가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식적인 활동의 마무리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을 위한 정부 추경 대응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더 꼼꼼히 살피고 내실 있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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