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사 외관
동구청사 외관

[대전/미래세종일보] 박재동 기자=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1월 27일 시행된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안전 보건 관리체계 등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구는 대전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대재해예방팀을 올 1월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신설했으며 2월 중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 따라 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 부서에 각종 발주 공사·용역 건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근무 중인 상시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점검을 펼쳐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새로 신설한 중대재해예방팀은 안전총괄과 소속 6급 팀장 포함 3명으로 추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 ▲중대재해예방 예산 편성·집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전담 조직을 통해 신속하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해 중대재해 제로화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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