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미래세종일보] 김윤영 기자=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는 16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7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 등의 심사가 있을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 안건은 총 32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8건, 결의안 2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기타 2건이 접수돼 처리될 예정이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김원식, 상병헌, 이재현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집행부의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가 중단 촉구 결의안” 등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18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및 출연 동의안 심사가 진행되고,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병헌, 이재현, 차성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는 조례안 및 결의안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이태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 및 의회 인사권 독립’"이 금년도 의정 방향이라면서,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시민의 행복에 두고 행정수도의 기틀을 다지는 한해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특히, 올해는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행정수도 세종’으로 본격 도약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호랑이의 용맹한 기상처럼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 38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는 이순열 의원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는 조례안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래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