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의회 전경
세종시 의회 전경

[미래 세종일보] 김윤영 기자=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는 15일 오후 2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난해 의정 성과 및 올해 현안 추진사항, 제73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주요안건 등에 대해 설명하는 제10회 언론브리핑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태한 의장은 "올해는 호랑이의 용맹한 기상처럼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여 38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며 "특히, 올해는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토대로‘행정수도 세종’으로 본격 도약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회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성과>

첫 번째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어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두 번째 지난해 7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해 지방자치 3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시민을 위해 지방의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지난 12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하였고 전국광역의회와 국회, 중앙부처와 업무 연계성을 높여 주는 협의회 사무실이 서울을 벗어나 세종시에 위치한다는 것 자체가 큰 상징성을 갖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의회 내부적으로는 국외선진지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온라인 국외연수를 진행하였고,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제안을 해주시는 의정모니터단이 상임위원회와 더 긴밀히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의정방향 및 목표> 

첫 번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의지를 집중한다.

두 번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실현하기 위한 요건들을 순차적으로 갖춰 나아간다.

세 번째,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춘 시민주권 자치 실현을 위한‘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 및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획기적인 주민 주권을 구현해 나아간다.

<제 73회 임시회 의사일정>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근거해 이번주 월요일(1.10) 서금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73회 임시회가 다음주 월요일인 17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주요 안건>

1월 27일 목요일까지 11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 그리고 조례안 및 결의안 등 안건처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 안건은 총 32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8건, 결의안 2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기타 2건이 접수됐다.

1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는 김원식, 상병헌, 임채성, 이재현 네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및 집행부의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가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1월 18부터 1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및 결의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는이순열 의원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결의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는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이태환 의장은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내실있는 안건 심사에 매진하여 행정 감시자의 역할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본분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이태환 의장
이태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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