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종일보] 박민우 기자=이춘희 세종시장이 29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7일 국회운영위 소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저로서도 당혹스럽고 매우 아쉬운 게 사실이다”며 “엊그제 국회에 가서 박병석 국회의장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 등을 만나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드렸으나,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야당측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여 추후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세종의사당으로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이전하는 것 등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국회의장과 본회의장을 서울에 둘 경우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며, 이는 지난 2월 25일 공청회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만간 여야 지도부가 모두 선출되고 운영위가 새로 구성되면, 국회법 개정안을 이견 없이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일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운영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바뀔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이미 원내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되어, 우리시 강준현 의원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며 국회법 통과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이 시장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정파적 이해관계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야당도 원칙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상반기 중에 꼭 처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시 출신 강준현, 홍성국 의원 등과 함께 여야 의원들을 계속 설득하여,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운영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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