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 차량에서 제거하고 있는 모습

[충남=세종리포터] 강미경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은충청남도․한국도로공사대전충청본부와 6월 2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충청남도 전역에서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으로 경찰과 충청남도, 도로공사는 15개조, 총 112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이날 공주 톨게이트와 충남 시․군․구 전역에서 고정단속과 유동단속을 병행해 전개했다.

이날 합동단속으로 체납차량 196대를 적발하였고, 적발된 차량에 체납되어 있는 과태료, 자동차세 등은 1억 4,700만원이었으며, 적발 차량 중 119대에 체납되어 있는 2,2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였고,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포함한 나머지 77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였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교통 법질서 확립 및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래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