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충북 보은군은 이달 3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납세자에 신청으로 한 번에 연납하면 1년분 세액을 절약할 수 있다.

2021년부터는 연납 할인율이 줄어든다. 2020년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월~12월까지의 전체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1년부터는 1월에 신청하면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12월분의 자동차세를 10% 할인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월 신청 기준 9.15% 할인된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인터넷 신청할 수 있다.

1월 중에 선납할 경우 세금 공제혜택 폭이 가장 크며 한 번의 납부로 1년 치 자동차세를 나눠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제도이다”며 “많은 군민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올해 자동차세 납부대상자 1만7000여 명에게 연세액(2월~12월)의 10%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오는 10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043-540-3059)나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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