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 국장이 '‘10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와 '마스크 미착용자 대상 과태료 10만원 부과’에 대해 설명하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있다..

[미래세종일보] 김윤영 기자=세종시(시장 이춘희)는 9일 오전 11시 시청 정음실에서 ‘10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와 '마스크 미착용자 대상 과태료 10만원 부과’에 대해 설명하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세종시에서는 지난 10월 30일 이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1일 100명을 넘어서고 있고, 특히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해 전국단위의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어, 시에서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는 집회‧시위로 인한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오늘(9일) 0시부터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세종시 관내에서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 및 시위는 금지하며,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야기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집회나 시위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종시 관내 시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개인방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의 지역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13일(금)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 관리자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 “이번 조치는 나와 우리 가족, 지역사회, 정부 부처를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시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 집회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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