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정당성 판단 아직 이르다                 

▲ 박찬주/ 미래통합당 충남도당 위원장. 전 육군 대장

헌법 65조에 명시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고도의 정치행위이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게 될 뿐이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에 추가하여 62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당시 국회 제1당은 새누리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것이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입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정치행위에 대해 누구도 왈가왈부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당은 정부와 함께 국정운영에 대한 공동의 무한책임이 있으므로 탄핵에 찬성한 62명은 자기 스스로를 탄핵한 것이었다.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동시에 자기 자신을 파면 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도의적'으로 보면 대통령과 함께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도리였다.

그러나 책임을 느끼고 의원직을 사퇴한 분은 한 분도 없었다. 오히려 승자의 모습으로 행동하다 보니 비겁하다는 공격을 받게 되었다. 탄핵의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법적 정당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탄핵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정당성은 판단하기에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현대 군사사상가인 영국의 리델하트는 전쟁의 정당성은 전후(戰後)에 전술(戰前)보다 나은 평화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같은 논리로 보면, 탄핵의 역사적 정당성 역시 탄핵 전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국정의 변화가 있어야 비로소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탄핵을 딛고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탄핵 당한 지난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은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의문이다.

국민통합은 커녕 분열이 심화되었고 경제는 파탄 났으며 안보는 무기력하게 바뀌었다.

앞으로 남은 1년 반 동안 어떤 국정운영의 변화가 있을는지는 모르나, 지금으로서는 회의적이다.

그러기에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 판단은 아직 이르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탄핵의 역사에서 우선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누구도 승자의 자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탄핵으로부터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는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국민 모두는 함께 반성해야 하며 그 반성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는 냉철하고 가혹한 집단지성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대통령 역시 탄핵의 승자라는 인식을 버리고 분열의 정치를 마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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