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유나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회장이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반대 및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래세종일보] 김윤영 기자=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회장 김유나)는 17일 오전 9시 30분 시청 정음실에서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반대 및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 기 자 회 견 문 -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이하 “세종건교학”)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위장함으로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합니다.

민주시민교육조례, 문화다양성조례에 이어 성평등조례까지 상위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분명히 알렸고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선생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나 토론 등 논의 절차도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발의한 손현옥의원은 지지난주에 1회 전화한 후 연결되지 않아 저의 소속과 의견을 밝힌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 수신차단 또는 전화받지않음으로 일관하여 불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어제 시의회 앞에서 1인시위중 만난 손현옥의원은 마치 혐오하는듯한 눈빛으로 빠르게 지나가며, "조례안 자세히 검토해보세요”라고 정말 차갑게 말하며 외면하고 들어가버렸습니다. 시민을 대신하는 의원께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완전불통으로 임하는 것이 맞나 너무황당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기자님들께 말씀 드리고 철회가 될 수 있도록 보도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1. 세종시의회가 입법하고자 하는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과 가정의 공적인 보호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부모의 권리 보장 등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0대 아이들이 부모와 따로 사는 일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결혼을 안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민주주의국가는 다수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소수의, 극단적인 소수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글로벌성혁명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젠더리즘에 불과합니다.

기자회견 후 1인시위하며 상임위원회인 교육안전위원회의 상병헌위원장과 지난 금요일 1회 통화 후 어제 면담요청이 와서 만났습니다.

통화할때는 조례를 아직 잘 검토못해봤다고 해서 너무 놀랐는데 어제는 또 법을 상정하긴 쉽다 그러나 철회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여 너무나도 황당하고 탈기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또한 상병헌의원은 대화 중 계속해서 양성평등, 자꾸 이하 성평등이라고 하기 때문에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오류임을 아셔야 합니다.
‘성평등(gender equaltity’은 우리나라 헌법 제36조1항의 ‘양성평등’과 이에 근거한 ‘양성평등기본법’과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남녀평등’를 의미하지만, 성평등의 젠더(gender)는 ‘남녀’의 의미 외에 ‘자기가 생각하는 성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서 ‘성평등’이란 용어 사용 자체가 근거 법률이 없는 위법한 것입니다.

젠더는 “성인지감수성” “성적자기결정권”등 아주 아름다운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적정체성”을 해체하도록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합니다.

두번째 젠더는 모든 성적지향과 성적활동의 수용을 위한 평등을 투쟁하고 있습니다.

남자뿌리뽑기, 가정의 멸망, 사회의 무정부화 전체주의로 이끌어가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조례는 이미 시행한 서구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독일은 그 유명한 TED강의에서 소아성애자도 “성평등”할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성sex이 아닌 젠더이기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을 비롯 국민이 성적탐닉을 하도록하고 계속 학습을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또한 자유, 관용, 정의, 인권, 다양성 같은 개념을 용어전술로 하여금 완전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2. 초중등교육법에서 보면 제23조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 교육과정은 세종시의회가 자의적으로 만들 수 없으며 세종시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만 교육내용을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세종시의회가 특정단체들을 위해 없는 위원회도 만들고 예산을 나눠 주는 등 지원해 주기 위한 명분으로 학교 교육 조례도 이용하는 것인지 정말 참담합니다.

세종시의회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위법하게 추진되는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철회하거나 회의에서 부결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최근 강원도의회에서 '강원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으나 일부 반발로 결국 철회했으며 ‘부산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이 예고되어 추진되고 있는 등 학생인권조례, 노동인권조례 악법들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건교학은 세종시의회에서 상위법을 위반해 추진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해 나갈 것이며 주민발의를 통해 악법들을 폐지해 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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