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불안요소 많아 사업주체 변경 강력 ‘추진’
천안시 “변호사 2/3 사업자 변경 가능 답변 받았다”

▲ 천안시 봉명지역주택조합의 445세대 아파트가 건설될 부지 모습

[충남=세종리포터] 박승철 기자= 충남 천안시 봉명지역주택조합(조합장 백주현)이 지난해 9월 사업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공동사업주체 겸 시공사인 동일토건(주)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자 지난 4월 16일 천안시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 요구)을 천안시에 신청하면서 상호 대립각을 세우게 되자 아파트 건립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봉명지역주택조합은 조합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면서 하루 7500만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됨에 따라 장기간 착공을 못할 경우 모든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피해는 조합원들의 몫이며 더욱 심각할 경우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주택조합에서는 지난 3월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대림산업으로 변경을 결의했으나 천안시에서는 주택법을 앞세워 사업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주체인 동일토건의 명의변경 동의서나 변경내용이 담긴 법원 확정판결문 등의 제출을 요구해 사실상 시공사 변경이 어렵게 됐다. 

그러나 주택조합 측은 천안시의 요구사항이 잘못된 제한적인 판단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비난하면서 시공사의 동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한 판례를 제시하면서 조합원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동일토건에서는 지난달 23일 봉명지역주택조합에 채권추심으로 가압류된 350억원에 대해 법적으로 완벽하게 취소해 시공사로서 공사진행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 빠른시일안에 워크아웃을 재신청할 방침에 있어 워크아웃이 결정되면 그동안 동일토건이 안고 있던 문제가 해소되는 것으로 착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동일토건에서는 신용에 믿음이 가지 않을 경우 신용도가 좋은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으로 조합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봉명지역주택조합에서는 이미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대림산업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가압류 부분의 해제로 모든 동일토건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중도금 대출 등에 어려움이 있어 동일토건과는 같이 갈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동일토건은 지금까지 봉명지역주택조합에 공들여 온 부분도 있고 장기간 이 사업지구에 투자해 오면서 조합에서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어 공사에 문제가 될 요소는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빠른 착공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영석 봉명지역주택조합 부장은 “동일토건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이 말을 하고 있으나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조합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대림산업으로 교체하기로 결정이 된 이상 다시 시공사를 교체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 부장은 또 “그동안 동일토건에게 많은 기회를 줬으나 대부분 거짓으로 일관해 왔다”며 “어느 부분에서 또 다른 문제의 사건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동일토건에게 445명의 조합원들의 목숨같은 주거지 건설에 대한 책임을 맡길 수 없다”고 확고히 말했다. 

이에 이재권 동일토건 차장은 “지금까지 봉명지역주택조합과 동일토건이 함께 모든 일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에 착공을 시작할 수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건축이 가능하다”면서 “봉명지역주택조합과 동일토건의 계약서 작성시에도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추가공사 등에 대해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건축토록 작성되어 있어 조합원들에게 유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은 이어 “봉명지역주택조합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고 있어 곧 모든 문제부분을 해소하게 될 것이다”면서 “조합에서 동일토건을 배제하려하면 서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며 동일토건은 물론 대부분의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 가게 될 것으로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시청 관계 공무원은 “시에서도 하루 빨리 결정을 내려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고 있다”며 “시공사 변경에 대한 조합원들의 민원을 3명의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2명의 변호사가 시공사의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함을 답변함에 따라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한 상태로 모든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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