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종일보] 서정진 기자=세종시 보건소(소장 권근용)가 관내 출산 가정 대상으로 건강관리사 파견을 지원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다.

사업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이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체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맘편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까지 지원된다.

소득은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되며, 맞벌이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는 쪽 100%, 적게 내는 쪽 50% 으로 합산하게 된다.

기준중위소득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 및 조회가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출산지원 담당 또는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으로 하면 되며,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보건소 홈페이지(health.sejo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세종시보건소 출산지원담당(☎ 044-301-2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00,050

85,837

100,076

3인

129,924

121,735

131,392

4인

160,546

160,865

162,883

5인

189,063

195,462

192,080

 

□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50,025

147,928

151,927

3인

195,200

203,127

198,402

4인

237,652

254,909

242,715

5인

286,647

308,952

29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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