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군면 생활안전협의회

[비사이로세종일보] 김수미 기자= 세종서(서장 마경석) 한솔파출소는 지난 15일 파출소 회의실에서 장군면 생활안전협의회와 협력치안 방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장군면 생활안전협의회원과 파출소장, 치안센터장,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3대 반칙행위 근절(생활·교통·사이버 반칙), 봄철 농번기 보행자 및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빈집절도 및 보이스피싱 예방 등 경찰에서 추진중인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한 협력치안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오는 6월 3일부터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의무,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 변경,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자 확인 의무 등 시행되는 교통법규를 알렸다.

김재순 파출소장은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을 위해 민경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생활안전협의회가 지역내 중심이 되어 주민들의 방범의식 고취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래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