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본질

▲ 변지섭/칼럼리스트

 

검찰개혁은 수십 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검찰 특히 검사의 수뢰 사실이 1~2년 또는 2~3년 마다 한번 씩 터질 때마다 국민들은 하나 같이 ‘못된 사람들’이라고 분노를 참지 못하며 욕설을 퍼부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미국과 일본의 국제관계에서 외교적 갈등을 야기한 점은 인정되나 소신을 가지고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정의구현이라는 대의명분에 부합하므로 모든 국민의 칭찬과 공감을 받고 있다 할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최고의 비난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 집단 구성원인 검사는 국회의원과 함께 혐오대상이 되어 온 것은 국민의 공통적인 인식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필요악(必要惡)적 존재인 검찰을 개혁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결단에 진영논리를 떠나 진보는 물론이고 양심적이고 건전한 중도 보수들까지 대의명분에 부합하다는 주장을 개진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정부의 검찰개혁에 찬동의 의사를 표명하는 바이다.

먼저 검찰개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검찰이란 어떤 조직인가 그 위치 및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검찰(또는 검찰청)이란 법무부의 외청으로 법무부 소속의 하급 행정청이다. 따라서 법무부 수장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의 장인 검찰총장에게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반법률적인 행위가 된다(검찰청법 제 8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이다. 이제까지는 고위 검사가 검찰총장을 하면 검찰총장은 최종코스로 대부분 법무부장관이 되었기 때문에 양자는 명확한 구별없이 비슷한 지위로 혼란스럽게 인식되어 왔으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자의 상급자이며 이것은 법률상의 명령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검찰개혁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정립해 보고자 한다. 검찰개혁이란 한마디로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개혁으로 청와대와 여권의 지도부, 검찰 내부의 검찰개혁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개혁안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예컨대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 철야 조사 금지,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한다, 인권 보호 수사, 공정한 수사 관행 수립,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등 검찰의 수사에서 좋은 말들이기는 하지만 모두가 검찰개혁을 위장하기 위한 호도책이고 지엽적인 수단에 불과하며 검찰개혁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추상적인 언어의 나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검찰개혁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만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이 공유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는 것이다. 물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하여는 영·미 등 선진제국처럼 수사권은 경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검사는 기소권만 행사하여야 할 것이나 법무부와 행안부가 합의한 사항은 여기까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 대부분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면 경찰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개털’이고 ‘허수아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검사들의 반발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의 수사상 재량권의 근본적 차이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수사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피의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경우에 그 사건은 대부분 범죄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이외는 무혐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러한 사건까지도 무혐의 처리로 이권과 결탁하여 ‘봐주기’식으로 부정의 연결고리를 형성하여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던 것이다. 즉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더 이상 검찰에서 피의자 편의를 봐줄만한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사유를 잠재우기 위해서 경찰을 언제까지나 수사보조자로 활용하면서 수사지휘권을 이용하여 자기들 입맛에 맞게 피의자를 요리하며 경제적 이권 취득과 권력을 남용하는 ‘못된 짓’을 자행해 왔던 것이다. 물론 검사 중에서도 고매한 인격을 갖춘 착한 검사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도 검찰 수사의 특성상 생래적 범죄인(生來的 犯罪人)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등 고위직들은 일선 검사들에게 국민에게 충성하기 보다는 검찰조직 강화에 복종하고 충성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수시로 검사들을 길들여 왔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교육을 통한 반성의 촉구 등은 ‘소귀에 경 읽기’로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검찰개혁의 입법만이 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공수처 설치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검찰이 기소권만 행사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모두 넘겨주는 검찰개혁의 본질이 성취될 경우는 불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권만 행사하면 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인 검사에 수사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만을 경찰에 넘겨준다면 공수처 설치는 필요할 것이나 공수처를 설치할 경우, 국민들의 가장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리 집단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도 검사와 함께 반드시 수사대상자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에, 검찰개혁의 주체와 객체에 대하여 살펴보자. 검찰개혁은 국민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주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장관이 최고 감독자임에도 하급자인 윤성열 검찰총장과 그 부하 검사들이 그 상관의 비리를 들추어내고 낙마시킨 행위는 하극상의 동요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도덕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상황에서 검찰개혁의 실제적인 주체는 대통령뿐이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 84조의 준엄한 규정에 의하여 검찰에서도 대통령의 결단에 반대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개혁의 객체는 검찰임은 물론이다. 검찰이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을 상실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이미 증명되고 각인되었다고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그러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우리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윤성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기 전부터 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장관의 검찰개혁의 구상안을 함께 공유하고 그러한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데 3자간에 인간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대의명분을 실천하자며 국민에게 맹세하였음에도 검찰조직의 강화와 이권을 챙기기 위하여 검찰개혁을 뿌리쳤다는 그 행위에 대하여 비정함과 윤리적인 파탄자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전 장관의 비리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지만 그 가족과 함께 비리의 개연성은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윤성열 총장과 2,000여명 안팎의 검사나 그 가족이 조국 전 장관보다 윤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더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성열 총장 및 그 외 검사들과 가족의 비리를 캔다면 조국 전 장관이나 가족보다 훨씬 더 정도가 심할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인의 중론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의 본질로 결론을 맺을까 한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법률을 적용하여 범죄의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이라 할 것이므로 검사의 역할은 공소의 제기 즉 기소권이 핵심이라 할 것이다. 실제로 검사는 경찰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수사 인원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사는 기소권만 행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성열이 조국과 그 가족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국당의 정치적 공격대상인 조국낙마가 검찰권 특히 검사의 권한 유지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므로 검찰개혁의 주도자를 낙마시켜 검찰개혁의 무력화를 시도하기 위한 꼼수라고 할 것이다. 윤성열로서는 검찰의 권한 유지만이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올려놓은 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신뢰유지나 보은(報恩)보다도 훨씬 높은 가치이므로 ‘나는 인간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성열 식의 대의명분은 전혀 공허하고 허구적인 것임이 판명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 다수의 염원이고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는 정의의 실현이며 향후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분수령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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