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경찰서, 금남면사무소 전경

[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는 2018년 금남면 화합잔치와 관련해 찬조금 및 운영비에 대한 불법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6월 11일 면사무소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금남면을 비롯해 세종시 읍면동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세종시 읍면동 체육회 및 화합잔치는 각 지역별로 시청의 보조금을 받아 읍·면·동장을 체육회 당연직 회장으로 운영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체육회가 비슷한 형태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찬조금 및 운영비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수사진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0월 20일 금남면 화합한마당 축제와 관련해 당시 행사 주최가 금남면체육회로 양현권 면장이 금남면체육회 당연직 회장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후원금 및 기부금을 받은 것에 대한 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각 지역별 체육행사의 활발한 진행을 위해 지역민들이나 지역기업인들에게 금전협찬 및 물품지원을 받아 행사 당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거나 선물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종시체육회나 지역체육회에 찬조금 및 기부금에 대한 처리 기준이 문서상으로 정립돼 있지 않아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현권 금남면장은 “지역 체육행사를 위해 찬조금을 기부한다고 하기에 체육회 통장으로 입금 받아 체육회 행사에 정확하게 사용했다”면서 “떠도는 소문처럼 기부자들에게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받은 것이 아니고 순순하게 체육회를 위해 받은 찬조금이다”고 말했다.

세종시체육회 관계자는 “시체육회에서는 찬조금을 받으면 선수육성에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면서 “읍면동 지역체육회의 찬조금은 그들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래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