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춘봉 주은라파스병원 부이사장

오늘은 항암기공의 4번째 얘기로써 기공으로 과연 암이 치료되는가에 대해 앞으로 몇차례에 걸쳐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자 한다.

우선 암의 치유여부에 대한 것에 앞서 경험한 기공의 주요 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공은 어떤 운동보다도 심신을 일체화시키고 조화시키는 요법이다.
단순히 운동이라기 보다는 생각하는 운동이다. 기공운동을 하는 것을 연공이라 한다.
연공은 반드시 행보와 호흡과 의념을 일치시켜야 한다.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3박자가 맞아들어가면 거의 무아지경에 이르게 되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게 된다. 강렬한 기감이 느껴지면서 자발공이 나타나게 되고 10여분 지난 것 같은데 어느순간 두세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된다. 이러한 단계까지는 열심히 연공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빠르면 4~6개월 이내에 70~80%의 연공자들이 경험하게 된다.

2, 기공은 특정한 부위의 신체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능이 놀랍게 향상되는 정체 치유다.
예를 들어 간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기능도 떨어지고 소화기 기능 폐기능, 고혈압 고지혈등 모든 질병이 함께 치유되는 정체 치유라고 보면 된다.

3,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 운기가 제대로 되면 깊은 숙면을 하게 된다.

4, 체력이 급격히 향상된다.
6~8개월 정도의 연공을 마친자들이 한여름 섭씨 35~6도의 뙤약볕 아래에서 쉬지 않고 하루종일 운동을 해도 거의 지치지 않는다. 운동 선수라도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처음 입원한 암 환자들은 대부분 5분정도 서 있는 것도 힘들어 하지만 6~8개월 정도 열심히 연공하면 이렇게 변하는 것이다. 기공은 우리 몸의 “기” 즉, 생명에너지를 운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공은 모든 운동에 비해 배우고 따라하기가 쉽다.

5, 숙면을 취하게 된다.
대부분 암 환자들이 숙면이 잘되지 않지만 기공수련은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다.

6, 식욕이 왕성하게 된다.
항암, 방사선 치료등 여러 가지 병원 치료에 지친 암 환자들일지라도 일정기간 연공을 지속하면 소화기능이 왕성하게 살아난다.

7, 암 환자들의 경우 혈액수치, 대표적으로 항암치료에 의해 바닥까지 떨어진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헤무글로빈등등의 수치들이 급격히 향상 된다.

그 외에도 열거하자면 너무나도 많다.

암 환자들의 몇가지 특징을 살펴보자.
암 환자, 특히 갖가지 병원 치료에도 재발과 전이를 거듭하여 마지막으로 한가닥 희망을 걸고 찾아온 암 환자들은 그들의 표현대로 따른다면 숟가락 들힘도 없다고 한다.
완전히 무기력 하다. 그다음 식욕도 없고 소화도 되지 않으며 불안하여 잠도 제대로 못잔다.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우울해 하며 예민하여 짜증이 심하다.
또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대부분 마약성 진통제를 달고 산다.

이러한 경우의 사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내에 회복시키는 방법으로는 기공이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자신할 수 있다.
이미 지난 20여년간(한국에서의 14년 포함)수많은 암 환자들과 함께 생활했고 그들중 다수의 회복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경험이상 좋은 스승은 없다.

동물실험에 의한 결과물로서의 약재는 실제 적용해 보면 논문과 다른 경우가 많지만 경험에 의해 얻어진 결과물은 거의 정직하다고 보면 된다.

한국에서의 지난 14년간에 걸쳐서 얻어진 경험만을 살펴봐도 경험은 때로 논문보다 더 정확한 경우가 많았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병원에서 온갖 치료 끝에 포기된 환자들에게 사실 무슨 약이 있겠는가?

그러나 이들중에도 항암기공을 연공하면서 규칙적으로 생활한 분들이 적지 않게 회복되어 14년 혹은 10년 혹은 7~8년 이상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나 혹시 기적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만약 기적이라면 재현성이 없다.

반복적으로 같은 방법에 의해 회복되는 환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분명 재현성 있는 효과적이고 권장할 만한 치유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저자는 항암기공으로 회복된 사람들의 사례에 대해 글을 올렸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청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 기소된적이 있었다.

내가 시행한 것이라고는 기공을 가르친 것밖에 없었는데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는 벌금 200만원 항소심에 가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암기공이 의료행위가 아닌 것이다.

다음에는 기공수련을 하면서 회복된 분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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