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경찰대청사 전경

[미래세종일보] 윤두기 기자=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3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경찰대학 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편입학 제도 도입) 대학 등에서 경찰대학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거나, 전문대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3학년으로 편입하는 제도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현재 ‘21세 미만’인 입학연령 상한을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과 맞춰 입학연도 기준 ‘42세 미만’, 편입학은 ‘44세 미만’으로 완화

▪(의무합숙 규정 개정) 재학기간 중 의무합숙 규정 폐지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해 유능한 경찰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해 치안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폐쇄성․순혈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찰고위직의 인적구성을 다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경찰대학 문호개방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 개선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은 다원적인 인재 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고,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 신입생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2022년도에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50명을 선발해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하게 된다.

또한 입학연령 제한이 완화돼 고등학교 졸업 신입생과 다양한 직업·사회경험을 갖춘 편입학생이 함께 수학하게 됨에 따라 개방적 사고를 기르고, 순혈주의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해 오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도 올해 3월부터 경찰대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경찰대학은 명실상부한 경찰 중간입직자 전문양성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앞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등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속진(fast track)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찰대학은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현재 치안정감으로 임명하고 있는 경찰대학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임기를 보장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학비 지원제도 개선 및 군 전환복무 폐지 등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 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 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수한 경찰인재 양성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을 통해 경찰대학이 국민들과 모든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인재 양성기관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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