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1만8048명의 어르신들에게 상반기 3000원 목욕권 6매씩을 배부했다

[예산/미래세종일보] 윤두기 기자=예산군이 올해부터 예산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권을 지급했다.

어르신 목욕권 지원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더 나은 삶, 행복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고 군은 밝혔다.

에에 따라 예산군은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권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1만 8048명의 어르신들에게 상반기에 3000원 권 6매씩을 지난 18일까지 배부했으며. 하반기에도 3000원 권 6매씩을 지원한다. 이 목욕권은 관내 목욕탕 13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목욕권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예산군은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목욕권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막상 경로 목욕권을 지급받은 연로한 어르신들은 반갑지 만은 않다.

예산군 관내 총 12개 읍면 가운데 대중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은 ▲예산읍(목욕탕 5개소) ▲덕산면(목욕탕 7개소) ▲삽교읍(목욕탕 1개소) 등 총 3개 읍면에 13개소의 목욕탕이 있다.

이들 목욕탕이 있는 3개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읍면 중, 목욕탕이 비교적 가까운 읍면을 제외하고 목욕탕이 없는 먼 곳에 위치한 광시면, 대흥면, 신양면 등 대다 수 읍면에 거주하는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가운데 목욕탕이 있는 예산읍이나 덕산면 등으로 가려면 집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불편한 몸으로 보행기 등에 의존해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먼 곳에 사는 노인들이 예산읍이나 덕산면에 위치한 목욕탕에 가려면 시내버스 왕복차비 약 2,400원, 경로목욕권(3,000원)을 제외한 목욕비 차액 1,500~2,000원 정도를 더 지불해하는 등 도합 3,000원~4,000원 정도를 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덕산면 소재 목욕탕에 가려면 시내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읍면도 있음)

예산군 광시면에 사시는 한 어르신(86세)은 “목욕을 하고 싶어도 목욕탕이 예산읍이나 덕산면 등 너무 멀리 위치해 있고 덕산에 가려면 시내버스를 2번(왕복 4회) 갈아타야 한다”며 “무용지물이 될 경로목욕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목욕에만 한정하지 말고 ‘이·미·목욕권’을 1장(3000원)에 담아 노인들이 이발, 미용, 목욕 등 가까운 곳에서 필요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지급된 경로목욕권은 필요하게 사용하는 노인들도 많겠지만 앞으로 모든 노인들이 집 근처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목욕 통합권’을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무용지물이 될 목욕권을 내 보이며 “먼 곳에 위치한 목욕탕에 가지도 못하는 노인들에게 목욕권을 지급하는 것은 노인들은 우롱하는 처사로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며, 말뿐인 경로우대 행정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예산군 관계자는 “어르신 목욕권 지원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조례에 의해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만큼 현재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며 “추후 민원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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