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지섭 칼럼니스트

‘차원’이라는 말을 바꾸어질 수 없는 성질의 상호관계라고 정의할 때, 최근 정치권에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안희정은 김경수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표현이 여론의 대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안희정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하늘에 대하여만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나, 김경수는 하늘에 대하여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모르며 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죄를 저질렀기 때문일 것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1월 30일 대선댓글 조작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2월 1일 여비서 성폭력혐의로 각각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월 31일 김지사의 구속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보이고 있다’ 하였고 한국당 등 야당은 성판사가 과거에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단죄할 때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다가 불리한 판결이 나오니 곧바로 말을 바꾼다는 취지의 비판을 하였다. 김 지사의 대선댓글 조작혐의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야당은 혐의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은 정당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김 지사의 대선댓글 조작혐의에 대한 관련성 여부를 밝혀보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은 친노 친문 파워 블로거이자 경제적 공진화 모임(약칭하여 경공모) 대표 김동원(필명: 드루킹)을 비릇한 경공모 회원이자 더불어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조작을 하였다는 혐의사건이다. 여기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드루킹 사건과 경공모의 개요를 살펴보자.

드루킹 사건은 경공모 운영자 드루킹(김동원의 필명)이 민주당 권리당원들과 함께 경기도 파주시 느름나무 출판사에서 2014~ 2018년 4월까지 민주당의 댓글 조작활동을 주도한 사건이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 반대급부로 드루킹 측근 변호사를 주일 한국대사 또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의 추천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화가 난 드루킹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여론조작을 시작하였고 결국 민주당이 드루킹을 경찰에 고발하게 되면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경공모란 2009년 1월 5일 출범한 네이버의 숨은 카페이다. 경공모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이 포진된 232명의 온라인 모임의 구성원으로 출발하였다.공진화(共進化: coevolution)는 생물학적으로 ‘함께 진화한다’는 의미이다. ‘evolution’이라는 단어는 ‘진화’ ‘발전’을 의미함으로 경공모는 경제적으로 더 큰 세력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뜻을 표출하고 있으며 그 정치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면 이제는 김지사가 경공모와 공모하고 대선 댓글조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먼저 결정적 증거로 허익범 특검팀은 2016.11.9. 오후 8시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시각에 네이버 로그기록 분석을 통해 킹크랩(매크로 서버: 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 초기 모델 시연 장면을 김 지사가 봤다는 것을 입증했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의 해당 로그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한 재판부는 “사후에 조작이 불가능한 여러 객관적인 물증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가 킹크랩을 알지 못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김 지사는 상기 결정적 증거 이외에도 허위진술로 대선 댓글조작을 호도하고 있음이 논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2016.11.9.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시연회가 열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그날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간 것은 맞지만 경공모 조직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뿐이다”며 “매크로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바뿐 업무 일정에 아무런 목적 의식없이 경공모 조직에 대한 막연한 설명만을 들으러 참여한다는 것은 보통의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 할 것이며 ‘킹크랩’ 모델 시연을 독려하고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참여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그러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를 통하여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적 요청이다.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길 바란다. 그런 시도는 국민에 의해 또다시 탄핵당할 것이다”고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나섰다.

또한 “우리 헌법 제 1조 1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법부 국회의원, 사법부 판사 그 누구도 이런 헌법의 절대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며 사법부 판사들이 집권당인 여당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국회가 탄핵심판을 할 것이라고 국민의 대표라는 명분을 빙자하여 또다시 사법부 판사들을 협박하고 있다. 언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사법부를 겁박하라고 권한을 위임했단 말인가!

물론 국회의원도 여당이건 야당이건 모두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훌륭한 능력과 인격을 갖춘 사람도 더러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김 지사 판결 판사에 대한 협박은 국민의 공분(公憤)을 사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행위는 실추된 국회의 권위를 더욱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국회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 103조의 규정을 국회가 만들어 놓고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여당의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하여 ‘양승태 키즈’의 역습이라는 등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결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주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제발 그 입부터 닫고 자중해 주기 바란다’ 이것이 국회의원의 존립근거인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김 지사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으므로 도지사 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며, 정부와 여권은 김 지사 무죄와 석방을 외치는 주장으로 항소심 재판을 압박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김 지사는 안희정 전 지사와는 분명 차원이 다른 비난의 대상이고 마지막 선택으로 도지사 직을 내려놓는다면 국민의 동정만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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