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미래세종일보] 윤두기 기자=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1월 22일 발생한 유성기업 폭력 사태 관련, 12월 4일 출석한 피의자 5명에 대해 공동상해(1명) 및 공무집행방해(5명, 1명 중복) 혐의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초 6일 출석하기로 한 공동상해 피의자 6명이 변호인을 통해 출석기일 연기 요청해 7일 피의자 3명, 11일 피의자 3명을 출석요구 했다.

이들 피의자 11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피해자와 목격자 등 관련자 진술, CCTV 등 증거자료 등을 종합,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노측에서 사측 임원들을 상대로 제출한 업무상횡령, 배임 고발사건(3건)은 지난 11. 23.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피고발인 6명을 상대로 10일 ~14일 한 출석을 요구했으며, 지능범죄수사대를 투입,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사 불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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