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2019년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연찬회' 모습

[충북/미래 세종일보] 최지애 기자=청주시가 3일 오후 4시 제2청사 소회의실에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연찬회는 청주시 4개 구청 민원지적과 개별공시지가 담당자들과 담당감정평가사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 주요 개정사항 교육 및 가격산정 및 검증 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 등을 모색했다.

특히 시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현재 증가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부지 및 토지특성과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해 담당공무원과 담당감정평가사의 협의를 통해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 산정한다.

이는 국가 토지정책의 기초자료와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여 가격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

김대석 청주시 지적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세금부과 및 각종부담금의 기준이 되며 시민의 재산권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이다”라며 “지가산정 및 검증 시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꾸준한 업무연찬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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