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일대에 소석회와 아스콘채움재 제조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언론협회 공동취재단 취재 결과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일원에 소석회와 고화재, 아스콘채움재를 생산하는 공장 설립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공장 설립 반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산시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장 부지 경계선에서 불과 10미터 이내에 주택 4채가 위치해 있다고 지적했다.
소석회와 아스콘채움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분진과 소음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농작물 생육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제의 핵심 부지인 지곡면 화천리 845-9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공장 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주택, 농경지, 학교까지의 실제 직선거리를 지도상으로 정밀 측정한 결과, 주민들의 우려대로 민가와 지나치게 인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취재단은 해당 공장의 정확한 업종코드를 파악하여, 대기배출시설이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환경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대상인지 살펴 볼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인 서산시의 인허가 절차도 주요 쟁점이다. 취재단은 서산시청 관련 부서를 통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파악 중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서류 접수,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장 설립 반대위원회는 조만간 업체 측에 정식으로 면담을 신청하여 10월 중으로 주민들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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