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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사고·음주사고 숨기고 보험금 청구…충남경찰, 보험사기 2명 송치

[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충남경찰청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경위를 숨기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운전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30대)는 지난 5월 충남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유상 대리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피해 승용차를 추돌했다.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유상 운송을 하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개인적인 용무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약 2,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40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충격해 자신의 차량이 파손됐음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사에 사고 경위를 다르게 알려 차량 수리비 등 약 1,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장은 “보험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사고 경위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로 확인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는 만큼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